김도읍, 위법성에 따른 과태료 상한액 통일성 부과 법안 발의

기사입력:2016-12-21 13:54:32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시장질서 위반 행위 조사 중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법성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중 조사방해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법성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의 과태료 관련 규정 법체계성 및 통일성을 정비해, 과태료 부과행정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정위 소관 법령들의 경우 동일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률마다 과태료 상한액이 상이해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의 경우 허위자료 제출시 최고 2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은 1억원이 상한이며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경우는 1천만원으로 부과기준의 체계성이 결여돼 있다.
공정위가 제정하고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을 관리하는 부서가 상이해 운용과정 상 미세한 차이를 부여하는 개정이 누적돼 법 규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노려 소비자 피해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소비자의 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경제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2,000 ▲426,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260 ▲70
이더리움 4,51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350
리플 751 ▲3
이오스 1,170 ▲10
퀀텀 5,755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0,000 ▲438,000
이더리움 4,517,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90 ▲400
메탈 2,465 ▲31
리스크 2,553 ▲17
리플 752 ▲3
에이다 676 ▲5
스팀 42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4,000 ▲487,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500 ▼180
이더리움 4,509,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400
리플 751 ▲4
퀀텀 5,675 0
이오타 32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