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무도 교습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

기사입력:2016-12-22 18:14: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설립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목적: 교육, 명칭: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댄스스포츠’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광명교육지원청은 학원법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돼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댄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는데, 이는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설립ㆍ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주장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광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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