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이랜드 파크에 공식 요청하고, 서울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이랜드 파크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 과정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정, 청구, 행정소송을 대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선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당한 노동행위와 권리침해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초 상담 실시 후 전문적인 조정이나 화해, 서면접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진정·청구·행정소송 등 직접적인 권리 구제절차를 무료로 대행, 권리 회복에 필요한 청년의 시간・비용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이후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한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는 노동전문가들이다.
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침해당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권리침해 예방에도 힘써 일하는 청년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랜드 사례 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0일동안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