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의 베트남 조세시스템

기사입력:2016-12-24 11:28: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장 조세그룹과 베트남 조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서덕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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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의 광장 조세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덕원 회계사 = 법무법인 광장은 약 600명의 전문가가 30여 전문팀에 속하여 국내외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LR, Legal 500 등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들로부터 조세분야를 포함하여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노무,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조세그룹은 60명의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세불복팀, 조세자문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대응팀, 조세형사팀 및 관세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조세팀에 소속된 파트너 회계사로 국내 법인들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제반 세무 문제 및 이전가격 문제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세무 전문가로 불리는데 베트남 조세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른지요?
서덕원 회계사 = 저희 광장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한국법인들에게 조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 이슈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12월 16일에 저희 베트남 법인이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노이 개소식에서 참석하였고, 베트남 세무의 유의 사항에 대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베트남 세법을 보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이니 벌써 만 9년 이네요. 그 사이 베트남 세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 상당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구요. 최근 들어 특히 이전가격세제, 실질과세 등 조세 회피 등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세법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조세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불복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단계에서 2번에 걸친 이의 신청과 이후 2단계에 걸친 행정소송제도가 있기는 하나 사회주의라는 국가의 조세 불복을 통한 구제가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점은 한국의 조세시스템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베트남 세법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한 이슈사항은요?

서덕원 회계사 = 크게 외국인계약자세 및 이전가격과세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이전가격과세문제는 뒤에 따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외국인계약자세라는 것이 별도의 세목은 아니고, 외국법인 또는 개인 중 베트남을 통해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을 징수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내의 시행규칙입니다. 따라서, 외국법인 등이 베트남 내에 별도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방식을 통해 소득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한편,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의 일반적인 법인처럼 소득에 대해 20% 법인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VAS(Vietnamese Accounting Standard)방식이나 법인세의 경우 도급금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방식으로 납부를 하는 혼합방식(Hybrid 방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방식의 경우 법인세 부분은 베트남 세법상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및 환급절차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하므로,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세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 과세당국은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많은 행정 해석에서 외국인계약자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된 해석이므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그럼 한국과 베트남간의 이전가격과세 이슈도 있겠네요?

서덕원 회계사 =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법인을 두고 거래하는 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고, 그 가격 결정이 정상가격(시가)에 벗어날 경우 각 과세당국이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전가격과세입니다. 이전가격이 다르게 결정될 경우 각 국의 세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 오고 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해외 투자의 적극적인 유치를 기대하는 베트남에서 이러한 이전가격과세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은 그 동안 해외선진국 및 중국, 인도의 사례를 통해 이전가격과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APA(Advanced Pricing Agreement,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유치를 열망하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 및 이전가격과세를 집행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공무원의 경험 미숙 등의 사유로 이전가격과세가 활발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BEPS 프로젝트(Base Erosion & Profit Shifting)를 벤치마킹하여 이전가격과세 법령도 대폭 손질하였고, 이를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하여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의류 및 봉제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이전가격과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의 심각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회사의 이전가격문제를 사전에 진단할 필요가 있고, 이전가격조사에 대해서는 이전가격보고서 등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가 되었을 경우 상호합의제도에 대한 활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APA 등을 신청하여 사전적으로 이전가격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 동남아 다른 국가의 이전가격과세 상황은 어떠한가요?

서덕원 회계사 = 중국이나 인도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 보셨을 것 같구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국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재정 수지의 70%를 충당하는 조세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과세가 많은 분야가 이전가격과세분야입니다. 한국투자기업들이 보통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나라에서 이전가격과세를 당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베트남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사법권이 비교적 발달해 있어, 공격적인 과세당국의 과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건들이 조세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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