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야당 훌륭한 공격수 ‘역시 서영교’ 정정보도 다행” 눈길

기사입력:2016-12-27 20:24:4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 서 의원에게 무한신뢰를 보내며 격려를 아까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서영교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2일 채널A가 보도했던 내용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6개월 지난 12월 11일 정정보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종편 ‘채널A’는 지난 11일 “본 방송은 지난 6월 22일 서영교 의원이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 남편을 합석시켰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정정 보도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0월,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는 한진중공업 해고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사건의 변론을 맡아 4시에 부산에 도착해 5시 재판에 참석했다”며 “12시에서 1시경에 있었던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과의) 점심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참석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보도 후 관련 기사가 무려 63건 보도됐고, 13개의 신문사설로 이어졌다”며 “저는 국회 법사위를 사임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까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이 된 서영교 의원은 “하지만 반년 만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며 정정보도가 나왔다”며 “너무나 힘들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힘들 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덕분에 더 단단해지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19대 국회의장으로부터 ‘최우수 입법 국회의원상’을 받은 서영교! 더욱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태완이법’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태완이법으로 앞으로는 모든 살인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영구미제 살인사건’은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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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4회 2016년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국회의원은 국회기관장ㆍ국회 상임위원장ㆍ국회의원ㆍ언론사대표ㆍ시민사회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심사위원장 최환 변호사)에서 심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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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과 관련해 이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영교 의원! 19대 국회에 입문, 19대 1기 원내대표였던 저는 그의 탁월함을 알았기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피 상임위 1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배치를 설득해 성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박남매(박지원-박영선)인 박영선과 저, (19대 국회) 초선인 서영교ㆍ박범계 의원은 발군이었고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의 남편 장유식 변호사가 사법부 간부들과 서 의원이 함께 할 때 동석했다는 오해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와 당을 떠났다”며 “저는 당은 달랐지만, 야당의 훌륭한 공격수를 잃는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한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영교 의원은) 무소속으로 본회의장 좌석이 국민의당 옆이라서 종종 만날 때마다 용기를 줬다”며 “다행히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정정보도가 있었단 보도를 접하고, 서 의원의 가슴 아픔을 위로 드리며 ‘역시 서영교다’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박지원 의원은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제가 공격수로 대북송금 특검, MB 때 저축은행, 박근혜 정부에서 만만회 사건 등으로 시달림을 당해도 위로 한번 없던 사람들, 인사청문회 낙마 9관왕 등 싸울 때 침묵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동료 의원들에게 씁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 고생했고 축하합니다”라고 격려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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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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