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국정조사특위 청문위원둘(사진-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여기에 동참한 청문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진, 김한정, 도종환, 박범계, 박영선, 손혜원, 안민석, 이만희, 이용주, 이혜훈, 윤소하, 장제원, 황영철 의원이다.
사진=김성태 특위위원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의원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했다”고 분개했다.
의원들은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각당 원내대표님,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께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존경하는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보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