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변호사 “기자간담회 대통령 직무로 헌법 위반…또 탄핵사유”

기사입력:2017-01-02 17:14: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장덕천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 발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장덕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의 또 다른 탄핵사유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자간담회도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덕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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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도 문제지만,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기자간담회를 위해 예산을 쓰면서 오찬을 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기자간담회를 준비한 행위와 기자간담회 모두 헌법에 위반되는 직무행위”라고 말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정지된 권한을 행사해 배성례 홍보수석을 지휘하여 기자들을 모았고, 다른 비서관을 지휘하여 예산을 써가며 오찬을 준비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기사 내용 중 “배성례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 1시 출입기자단과 떡국 오찬을 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공지하며 이뤄졌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행위(국정수행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ㆍ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ㆍ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무효 결정(2004헌나1)을 내리면서 밝힌 것이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변명이 아니라, 국가조직을 활용한 것으로 그 내용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또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단순한 탄핵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는 당시 결정을 거론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근혜는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 있는 대통령의 직무행위(권한행사)를 한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은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탄핵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끝으로 “새해 첫날부터 이런 글 쓰려고 변호사가 됐나 자괴감이 들고”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언에 빗대어 힐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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