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법협, 대통령ㆍ최순실ㆍ국가에 국정농단 손해배상

기사입력:2017-01-03 11:15: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변호사단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는 2일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청구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위원장 서정현 변호사)는 “2016년 11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촛불 혁명’의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연 인원 1000만명, 최대 230만명이 전국적으로 모여 민심의 반영을 위해 평화시위를 벌인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소송위원회는 “하지만 이러한 촛불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가 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충분한 책임 추궁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전체가 실질적ㆍ심리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도 실제로 책임지는 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겠지만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한 책임을 묻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소송위원회는 “형사고소만이 아니라 ‘민사적ㆍ금전적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공센(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공익소송위원회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른바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현 공익소송위원장은 “여러 부담이 있는 소송이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고, 여러 불법행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그래서 아직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공센 공익소송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원고 모집을 시행한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이며, 참가 방법은 한공센 이메일(koreanlba3@gmail.com)이나 온라인 신청(http://bit.do/tortkoreanlba)으로 신청한 후 1만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원고 등록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최순실씨 등에 대한 형사 고발은 몇 차례 진행됐으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례상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이른바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21,000 ▲175,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6,000
비트코인골드 47,580 ▲340
이더리움 4,503,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70
리플 752 ▲3
이오스 1,175 ▲9
퀀텀 5,73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22,000 ▲343,000
이더리움 4,520,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38,650 ▲160
메탈 2,435 ▼24
리스크 2,548 ▼1
리플 753 ▲4
에이다 677 ▲5
스팀 41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55,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3,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50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610 ▲160
리플 751 ▲3
퀀텀 5,710 ▲10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