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기사입력:2017-01-09 15:40:30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을 구성해 법률상담지원을 해왔으며 같은달 12일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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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을 통해 상인들은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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