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이미지 확대보기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