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박광온 국회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대다수다.
이들은 법원의 정상참작으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해왔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시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며 "실제 재벌총수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탈세는 점점 증가추세다"라고 지적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횡령·배임,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범죄 이득액이 5억~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을 5년 이상으로, 50억~100억원 구간을 신설해 7년 이상의 징역,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위를 높였다.
또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역외탈세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