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검찰에 고발 당해

기사입력:2017-01-10 11:05:4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랜드파크가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이랜드파크 전·현직 임원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과 월 소정근로 209시간과 연장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피해자들에 대해 짧게는 한달 30시간에서 길게는 170시간이 넘게 초과적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앞서 아르바이트에게 84억여원의 임금체불한데 이어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이랜드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이 담긴 자체 직원관리 프로그램인 F1시스템 화면을 직접 입수해 지적했다.

한편, 이랜드는 그룹 홈페이지에 6일 경영진 일동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고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직원분들께 미지급 사례들까지 확인하여 미지급분 및 지연이자까지 빠짐없이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당당히 누릴 권리를 알려주고 회사가 어길 경우에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실천하는지 점검 받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랜드는 “저희는 나눔과 바름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기부와 정직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를 실천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큰 잘못에 대해 민망함과 송구스러움을 넘어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하고 수치스럽다”며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 직원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이랜드그룹 외식사업부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꺾기 꼼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다. 애슐리 사업부는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이랜드그룹 전반에서 자행된 부당노동행위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이랜드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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