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해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러나 법원은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권과 사건 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국 법원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법원의 편의적 운영에 그 본질이 숨어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