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사법부 종속시킬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반대”

기사입력:2017-01-10 13:00:0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일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협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장성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도 이 제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법원이 변호사를 선발해 관리하는 시스템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공소제기 후에도 1심 변호까지 담당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신설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이 제도의 효과를 자찬하며,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검찰수사부터 공판까지 단계별로 피의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의자의 법적 조력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동일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제도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사실은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켜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또 다른 국선전담변호사를 도입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랫동안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법부 주도하의 법률구조제도를 반대해 왔다.
변협은 “국선전담변호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독립성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관리권을 갖고 있어 변호사가 사실상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소속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명권과 재계약권을 가진 법원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실체적 진실규명과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실한 변론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종 국가기관에 분산돼 있는 법률구조제도를 통합한 사법지원센터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해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사법지원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러나 법원은 현행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권과 사건 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전국 법원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러면서 “법원의 편의적 운영에 그 본질이 숨어 있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변협은 “이 제도는 국민의 피해를 양산시킬 뿐이다”라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이 ‘법원을 위한 편법’을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공법’을 택해 법원 주도하의 현행 법률지원제도를 개혁해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의한 통일적인 사법지원제도가 도입ㆍ운영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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