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기사입력:2017-01-11 12:49: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 실태를 언론과 국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변호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수사검사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당한 변호사가 직접 나서 검찰의 변호인참여신청서 요구행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좌석 지정 행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오직 수사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참여 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변호인참여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9.97 ▲31.35
코스닥 855.38 ▲2.12
코스피200 361.66 ▲5.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64,000 ▼374,000
비트코인캐시 686,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850 ▼110
이더리움 4,52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8,420 ▲210
리플 759 ▲2
이오스 1,181 ▲8
퀀텀 5,66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78,000 ▼408,000
이더리움 4,53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38,370 ▲100
메탈 2,510 ▼1
리스크 2,633 ▼69
리플 759 ▲0
에이다 682 ▲0
스팀 42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2,000 ▼383,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2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40
리플 758 ▲1
퀀텀 5,665 ▼5
이오타 33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