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 실태를 언론과 국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설문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8%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변호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수사검사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당한 변호사가 직접 나서 검찰의 변호인참여신청서 요구행위,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부당한 좌석 지정 행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이 오직 수사의 편의를 위해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참여 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찰의 허용 여부에 따라 참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