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견서 반박…헌재가 빨리 탄핵결정”

기사입력:2017-01-11 14:55:4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1000일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번 답변서를 통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대통령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한다는 점만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헌재는 신속하게 탄핵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가 내놓은 결론이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견서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0일이 지났다. 참사 직후부터 대통령의 참사 대응의 적정성이 문제돼 왔고, 그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업무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석명을 요구하자 1,000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실무상 1,000일이 지나서 제출된 자료와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세월호 참사원인을 정리하면서 이미 검증되고 말 맞추고 짜여진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청와대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은 2014. 4. 16. 10:30까지 10:15, 10:22, 10:30 세 번에 걸쳐 ‘모두 구하라, 샅샅이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는 취지의 추상적인 지시를 했을 뿐이다. 이후 오후 2:57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어떤 지시도 없다. 그 사이 세월호는 기울어지다 못해 전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보고서는 무시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11:20경 선체 전복 보고서가 올라가고 수백명의 생사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사실을 대통령이 정말로 보고를 받고 인지했다면 왜 즉시 아무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14:11경에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15:00 부속비서관에게 중대본 방문 전화지시를 할 때까지 대통령은 수석회의를 주관하거나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이 있는 곳에 가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구조 상황 확인만 기다리며 계속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14:11경 전원구조가 잘못되었고 수백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상황파악만 지시한 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뭔가 다른 이유로 미용사를 불렀고, 오후 3:00경이 되어서야 중대본 방문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최선이라면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최후의 골든타임까지 지나고 있는 그 시각에도 대통령의 느긋한 여정은 계속된다.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하면서 15:45에는 사회안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말씀자료를 준비해 보고를 받는다.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말씀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어떤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경호실에서는 긴급상황임에도 대통령 방문 준비를 완료하는데 1시간 30분을 소요했다. 대통령의 경호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수백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물속에 수장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머리를 하고 말씀자료 준비나 경호 등 통상적인 절차에 어떤 예외도 지시하지 않았고 아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여유 있는 태도에 그대로 여유 있게 따랐다”며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다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변 특위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에 대한 헌재결정문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을 근거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러나 위 결정문을 자세히 보면 결론적으로 헌재는 당시의 청구인이 주장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추사유가 단순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및 재난 관련 법령상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따라서 헌법상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의 태도는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16:30까지 관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평소와 같이 전화, 이메일 등으로 보고서를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민변은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평일인 수요일,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계속 머무르며 한 번도 상황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상황 인지 이후에도 보고경로를 줄이고 구조상황을 제대로 파악, 대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후 16:30경까지 머리손질을 포함, 계속 보고만 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관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대통령은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보고를 받고 머리손질을 한 것만으로 마치 최선을 다한 것인양 주장하나,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통령에 대해 부여한 신임을 거두기에 족하다”고 봤다.

또 “더군다나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연중 공식 일정이 없었던 날이 상당수에 이르고, 각종 주사를 맞고, 최순실 등 비선들을 통해 연설문 수정을 하는 등 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보기 힘든 방식으로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을 혼동해 온 것이 드러났는바, 긴박한 재난상황에서의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생활 방식에서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한 구명조끼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대리인은 “배가 일부 침몰하여 선실내에 물이 침범하여 침수되었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선실내부에서)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변은 “대통령이 위 질문을 했을 당시는 이미 배가 일부 침몰된 것이 아니라 완전 전복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거의 10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직접 정확한 구조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않은 채, 그저 관저 집무실에 앉아서 들어오는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최악의 참사로 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오후 17:15~30경에 오전 10시 30분에 지시한 특공대를 그제서야 언급하며 상황을 물었던 것은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또는 보고서를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변화를 몰랐던 것이 아닌지도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변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알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통령과 대리인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바 없고 오히려 국회 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 등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등의 원칙을 정했고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출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려 1,000일 동안이나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 국가 대개조의 기회마저 날려 버렸다”며 “그런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신임을 거둔지 오래이며 그 분노는 2016년 연인원 1,000만명의 촛불로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민변 특위는 결론적으로 “헌재는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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