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