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퇴진행동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사법부 돈 앞에 무릎”

기사입력:2017-01-19 17:46: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력 규탄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ㆍ검찰 삼거리 앞에서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전무죄, 재벌 앞에 무릎 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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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1월 19일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변과 퇴진행동은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고 봤다.

그 이유로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년 3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6월 24일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년 6월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년 8월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 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며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라고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따졌다.

또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2016년 9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라고 개탄하면서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과 퇴진행동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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