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 악영향? 틀렸다” 왜?

기사입력:2017-01-20 09:58: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첫째 “박근혜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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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둘째 “이재용 혐의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즉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수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강요죄’의 범인이 된다”며 “삼성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어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 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면서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여 증거확보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교수의 글에 권영빈 변호사는 “식물대통령 덕에 삼성 재벌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정당화되는 건 역겹다”는 댓글을 달며 삼성을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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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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