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홈)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 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 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는 것이 담긴 메모인 것”이라며 “이런 것에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재벌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대표는 “오늘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집회 등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