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24일까지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B씨는 같은 부대의 작전 등을 담당하는 중사로서 A병장의 상관이다.
A병장은 작년 3월 7일 부대의 사병식당에서 다른 대원들이 청소를 하고 있음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이를 본 B중사는 A병장에게 다른 사병을 통해 행주를 건네주면서 식탁을 닦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A병장은 B중사가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청소를 하다가, 현장에 있던 상관인 B중사가 청소종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후임병들에게 “야! 청소 끝, 시마이 끝내자”라고 소리쳤다.
또한 A병장은 다음날 새벽 부대의 상황실 앞에서 당직부관인 B중사에게 야간 근무 투입 신고를 위해 다른 대원들과 함께 집결했다.
그 다음날 새벽 A병장은 부대의 시험실에서 근무하던 중 순찰을 위해 시험실로 들어와 “근무 잘 서고 있나?”라고 묻는 B중사를 보았음에도, 대답이나 경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
이로써 A병장은 상관인 B중사를 면전에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이 사건 2달여 뒤인 작년 5월 만기 제대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최근 병장 시절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피고인이 상관(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순현 판사는 “형법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5도2229)이기도 하다.
황순현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상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하고 무례한 행위일지언정 상관인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