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독거노인 등이 많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보건소, 보건지소와 리(里) 단위로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에게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산부의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결과 해당 지역의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보건소의 순회방문도 월 1회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과 공공단체 등이 자체 의료봉사활동 등을 통해 의료 환경 개선에 힘썼으나 필요한 의료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면서 “예전부터 의료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이 오히려 현격한 격차를 보여 왔다.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