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읍·면에 위치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더라도 전용면적 135㎡ (40평)이하인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관리용역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관리·경비나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면세 규정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위축 우려가 있다"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관련 산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