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31일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월 1일 재판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지 확대보기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11년 3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