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한 건수가 약 3만 여건, 그 액수는 110여억 원 규모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에 비해 단기다.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 110여억 원이 보험수익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민 의원은 “보험청구권이 여타 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많은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