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상희 “법원 영장 무시 청와대…헌법유린 내란행위”

기사입력:2017-02-03 12:36:35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려하는 것을 청와대 경비들이 막았다고 한다”며 “법원의 영장을 청와대가 무시하고 스스로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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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특히 “청와대를 구중궁궐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저 왕조시대의 작태로 되돌아가려는 꼴”이라면서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며, 헌법을 유린하는 일종의 내란행위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교수는 “무엇보다 청와대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문책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는 당장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총리를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만약 총리가 여전히 영장을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탄핵소추까지도 불사해야 할 듯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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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줄곧 완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을 밝혀 온 청와대는 2일 “청와대 안으로 특검팀이 들어 올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등의 이유를 들면서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가지 법리적이고 또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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