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 연 매출 9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2-06 10:10: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지난주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직적연도 매출액 4천 8백만원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9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장부기장 의무 면제,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인정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간이과세 제도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 기준이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 8백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무상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다. 간이과세 제도의 혜택으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와 장부기장의 의무가 면제되고, 업종별로 매출액의 1.5 ~ 4%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같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조정의 첫번째 이유로 물가상승을 들었다. 기준액에 묶여 있던 17년동안 물가는 40% 상승했기 때문이다. 1999년도 11월에 72.099였던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가 2016년 10월 기준으로 111.48로 무려 40% 이상 상승됐고, 전국 곳곳의 대형마트의 시장잠식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간이과세 대상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간이과세자가 2000년 전체 자영업자의 53.6%에서 2016년 32.3%로 크게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상당수 영세 상인들이 실질 매출액의 변화와 관계없이 물가인상만으로도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이어 세원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의 정착화로 세원의 투명성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정착화되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고 있다.

지난 1999년 전체 민간소비 지출액 275조원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43조원(15.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소비된 금액은 618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 지출액 771조원의 80.1%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만으로도 매출액의 최소 80% 이상이 국세청에 노출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행되는 간이과세제도가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사실상 간이과세 재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온 것이다, 17년 동안이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인상되지 않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가 그동안 재벌들에게는 온갖 특혜와 세제혜택을 주면서 정작 소비둔화 등 내수침체와 임대료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철저히 외면해 왔다. 정부가 이제라도 관심을 갖고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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