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특검법 개정…수사기간 연장 박근혜 구속기소”

기사입력:2017-02-06 13:48:21
권영국 변호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화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화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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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6일 국회가 특검법을 개정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고 하면서다.

이재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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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천막농성에도 참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의 1차 수사기관 종료는 2월 28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박근혜와 재벌들을 뇌물죄로 기소할 수 없다”며 “국회는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등 야3당은 바른정당을 설득해 보고,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특검이 아닌 검찰이 뇌물죄로 박근혜와 재벌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없다. 야3당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특검법 개정의 골자는 세 가지다. “첫째 수사기간 30일 연장, 둘째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 규정 신설, 셋째 최순실 등 기존에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변경권 특검이 가진다는 조항 신설”이라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특검이 연장되어야 (헌법재판소) 탄핵 후 박근혜를 구속기소할 수 있고, 이재용 등 최순실 일당에게 실탄을 제공한 재벌을 단죄할 수 있다”며 “야당은 대권놀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에 응할 때이다. 책임자 처벌과 적폐청산 없는 정권교체는 의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이 만든 특검의 존속기간을 박근혜의 아바타 황교안의 손에 맡길 수 없지 않는가? 특검이 수사해야 할 국정농단 사건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 사건들의 수사를 검찰에 맡길 수 없지 않는가?”라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검찰을 견제하면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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