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개정안 수사기간 120일…“박영수 특검 성역없이 조사”

기사입력:2017-02-06 14:39: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120일로 확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62명이 동참했다.

박주민 의원과 박정ㆍ설훈, 박범계,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밝혔다.

6일 정론관 기자회견

6일 정론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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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된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고, 수사준비기간을 거쳐 특검은 지난 12월 21일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법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그러나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수사 중에도 새로운 범죄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수사대상은 확대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업무분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최순실, 안종범 등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수행하고 있다. 그 사건들은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이다”라며 “따라서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 통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 사건들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특검이 철저히 이 사건을 수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수사대상 확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검의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했다.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승인이 없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둘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셋째,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백히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성역 없이 조사하는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특검을 향한 국민의 지지와 응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에 힘입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휴일도 밤낮도 없이 애써온 특검의 노고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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