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뷰는 해당 교원들의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하여‘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차별시정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며 이같은 행정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