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 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다”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변협은 “젊은 변호사들은 무한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착취당하면서도 자신의 권리 한 번 주장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다”며 “대형로펌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