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교안 특검 연장…국회는 개정안…헌재는 탄핵 결정”

기사입력:2017-02-20 17:46: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만약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는 논평을 통해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민변 특위는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 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했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해 회삿 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아가 소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소수 검사들의 전횡의 면모를 밝혀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하지만 국헌을 문란시킨 박근혜 정권 부역자들의 범죄혐의, 정경유착의 비리의혹, 권력을 남용한 검찰 내부를 파헤치기에 특검 수사기간 70일은 턱없이 짧다”며 “따라서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준엄한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뇌물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뢰죄의 피의자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요청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지휘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헌정질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매주 촛불을 들고 있다”며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특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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