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소비감축 피해 대책 토론회

기사입력:2017-02-20 17:57:0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영란법 시행 5개월을 맞아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축 등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투데이와 공동으로 “김영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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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박사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본 토론은 연세대 연강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화훼협회장,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완해, 우리 농축수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면서 법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설 명절 이전 4주간 농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963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7억 1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2.1%나 급감했다.

부류별로는 축산물이 483억 5000만원에서 365억 2500만원으로 24.5%가 줄어들었으며, 인삼ㆍ버섯 등 특산물이 23%, 과일이 20.2%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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