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세월호 침몰에 따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법률에는 인양에 대한 내용은 물론 미수습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미수습자의 가족들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인양 일정에도 손 놓고 앉아 답답함과 안타까움만 쌓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현재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은 2016년 7월 완료 예정되었다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업체의 직무유기로 11월로 연기된데 이어, 또다시 올해 4월로 연기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서 의원은 “그러나 그보다 어이없는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가족에게 시신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가의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고 ‘세월호 미수습자법’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서 “세월호 문제는 국가가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타까운 죽음을 키운 사건이며, 1000만의 촛불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미수습자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번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서영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진, 김병관, 김상희, 김종대, 김종훈, 노회찬, 박정, 박주민, 손혜원, 어기구, 위성곤, 유승희, 윤종오, 이정미, 전재수, 진선미, 채이배, 추혜선, 홍의락(이상 가나다순)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