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이재용, 대통령과 최순실에 뇌물 공여”

기사입력:2017-03-06 18:21: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이 6일 90일간의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는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용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방용 국장, 특검팀 부대변인 홍정석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됐는데, 수사기간 중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등 주요 사건수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해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했으며,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및 삼성 인원 3명을 뇌물 공여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완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형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홍완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 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재학 중 학사관리 등에 대해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했고, 청담고 학사비리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원조사업, 이권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비선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행위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은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ㆍ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체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 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 관련된 사항을 망라해 총 28개의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를 위해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 약 228억원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재산 보유 상황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사항과 은닉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1,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70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430 ▲120
이더리움 4,52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40
리플 760 ▲4
이오스 1,218 ▲28
퀀텀 5,83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0,000 ▲197,000
이더리움 4,53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9,860 ▼30
메탈 2,498 ▲13
리스크 2,527 0
리플 761 ▲3
에이다 675 ▲4
스팀 42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86,000 ▲286,000
비트코인캐시 703,500 ▲2,0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20
리플 760 ▲3
퀀텀 5,820 ▲10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