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12년도에 14개사, '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