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들 “사법부 떠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경고” 왜?

기사입력:2017-03-08 15:51:2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관독립 침해, 사법개혁 퇴행, 인사권 남용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사법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로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에서 <2017 제왕의 몰락시대, 금단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오는 9월 26일 드디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며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의 열기는 역사의 시계를 8개월여 앞당기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에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대법관을 박근혜가 임명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도 7명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1970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75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특허법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고, 그 후 2009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퇴임 후 2011년 9월 26일 이명박정권 시절 대법원장에 임명됐다”고 주요 약력을 짚었다.

그러면서 “40여년을 사법부에 몸담고, 사법부 최고 수장이 되어 대법원장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끝으로 사법부를 떠나게 된다”며 “과연 영예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또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이라 불리기만 했던 사법부 구성원들은 무엇을 떠올릴 것인가”라고 물음을 내놓았다.

본부는 “2011년 9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인사제도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원에 개혁이 필요하다면 모든 법관들과 고뇌를 함께 나누며 제도를 고쳐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7년 2월 9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내부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보낸 ‘국제적 관점에서 본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 조사’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전했다.

본부는 “이 설문은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과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관 독립성 보장, 대법관 선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와 법관 이원화, 법원장 권한 등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판사회의, 전보인사 주기, 전관예우 등 재판의 공정성 6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책을 묻는 2개 문항을 포함해 총 31개의 문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본부는 “익명 답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00여명이 응답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7년 3월 25일 연세대 강당에서 ‘국제수준의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발언하는 김창호 법원본부장

8일 대법원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규탄 발언하는 김창호 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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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저지하고 반향을 축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1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법관들만을 대상으로 한 코트넷(법원내부통신망)에 사문화된 중복가입금지 예규를 핑계로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공지했다”며 “2017년 2월 20일자 법관 인사를 앞두고 3000명에 가까운 전국 법관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문제처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목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7년 2월 20일 아침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로 발령 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무를 맡았던 A판사에게 장기적으로 학회의 와해를 지시, 이에 A판사가 강력히 항의하자 정식 출근 첫날 다시 일선 법원으로 인사 조치한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를 등에 업은 김기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들에 대한 압력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고, 그 지시한 내용대로 법원내부에서 진행된 정황을 볼 때 전국 법관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이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한 상황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일련의 이례적인 조치들을 연달아 내면서 의견수렴도, 그에 대한 공개도 해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법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임무를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함에도, 지난 사법부의 역사는 개혁의 아젠다를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이에 다른 주장을 펴는 법관들을 과감하게 배제시켰다”며 “그들에게서 법관직을 박탈해 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은, 이른바 민주적 기구나 위원회를 형해화 시켜 법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개혁의 목소리를 힘으로 덮으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법관인사제도는 사법부 독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내부적으로 제대로 공론화 된 적이 없었다”며 “이를 공론화해서 차분히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본다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2017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는 어디인가”라고 우려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반헌법행위자로 등재되는 오욕을 안고 떠나면서 거기에 더 큰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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