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철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3-08 17:10: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의무적으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의 정차역 폐지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 등 사유로 열차의 정차역을 폐지할 경우 해당 역 이용 주민은 의견제시도 못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경부선과 호남선의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운행을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밀양역과 삼랑진역 정차 열차가 감차되면서 부산 등지로 출퇴근과 통학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엄 의원은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열차의 노선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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