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허위사실공표’ 선거법위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17-03-11 15:31: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3월 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고 거리유세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검찰이 기소했다.

서영교 무소속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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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6일 “사전 사후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즉흥 거리유세의 특성상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국의) 원내 정당후보와 (전국의)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두 번째인 것은 사실일 뿐더러 선거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전과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54.15%의 득표를 얻어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가장 큰 득표율차를 보였다.

상대 후보와도 상당한 차이가 났기에 고발인도 발언 중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총선 직후 고발을 취하했던 사건이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 또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의견서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법정을 찾은 서영교 의원의 지지자 30여명은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울음을 삼키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찾아주신 주민분들게 감사드리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또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태완이법’으로 최근 미제의 살인사건에 대한 진범이 밝혀지는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 다행”이라며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영교 의원실은 “이번 서영교 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는 야당의원들에게 가해진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무죄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원실은 “검찰은 지난해 10월, 야당의원에 대한 무더기 기소에 비해 김진태, 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심리 중에 있을 정도로 ‘편파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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