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표자나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15일 중앙선관위는 사무총장과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