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페북)
이미지 확대보기조 의원은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 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다”라면서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다”라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ㆍ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및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가 우병우와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행적도 영원히 바다 밑으로 묻어두려는 수작으로 보여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러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말을 어느 국민이 믿어줄까요”라면서 “황교안 대행이 욕을 얻어 먹어가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 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것이겠죠?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조응천 국회의원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2005년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2008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염임하고 김앤장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