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박근혜 혐의 ‘뇌물을 강요한 죄’ 결국 뇌물죄”

기사입력:2017-03-20 13:04: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다”며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이다”라고 정리했다.

추 대표는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이라며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얄팍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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