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에는 김영호ㆍ김정우ㆍ문미옥ㆍ박남춘ㆍ이철희ㆍ윤관석ㆍ박정ㆍ오제세ㆍ황희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