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억 9700만원 상당의 금괴 60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하거나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일본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출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6억 1441만원 상당의 금괴 13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버지 60대 B씨도 이 같은 방법으로 2015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억 5929만원 상당의 금괴 65kg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을 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6368만원 상당의 금괴 12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동기 판사는 “피고인들이 밀수입ㆍ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