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경의를 표시받은 검찰이라. 특검과 달리 선동적인 과장이 없었다는 손범규 변호사의 문자메시지는 두 부장검사의 조사태도만을 말하는건 아닐 것"이라며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 검찰이 특검의 판단을 수용했다는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을 피해자로 본 특수본과 뇌물공여자로 본 특검, 같은 사실관계를 두 기관이 조사해 각자 판단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반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6시간동안 조서를 꼼꼼이 읽고 수정할 것은 수정한 것은 많은 진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두 부장검사는 대부분 이것을 조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13개 항목의 범죄사실을 15시간 조사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