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의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생산환경, 운영실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생산품의 생산이 어려운 소규모 생산시설들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계약 시 품목을 세분화해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생산시설의 소득이 장애인의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 등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규정된 우선구매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