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어제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에 제출을 하되 굳이 거기에 증거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이 엿보인 것”이라며 “(검사들이)피의자 신문을 할 때 정말 집요하게 신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는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피의자 답변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또 현재까지 정치적 함의가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면 나중에 이 수사 자체에 대해 꼭 정치적 역풍이 들어온다”면서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했다. 눈치를 봤다. 이런저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고 본인 답변하는 그대로 대체로 받아 적는다”고 신문이 비교적 금방 끝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신문조서 절차를 굳이 왜 밟았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정규재TV를 통해서 또 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 일부 해명이라든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특검에서 각각의 13가지 항목의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내가 이런 의도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각각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인정, 불인정 또는 뭔가 범죄 의도를 부인한다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만 사실관계가 사건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정리가 된다”며 “이런 전제로 소추여부 또 법정에서 이 쟁점이 보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게 없다. 사건의 실체라든지 증거관계라든지 또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며 “특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랬다. 부인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좀 더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 준 "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형사소송법 관점에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 또 범죄의 중대성 이런 부분이 명화하게 존재를 하는 것”이라며 “100% 됐다고 본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확신에 찬 태도를 보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