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