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한 박주선 국회 부의장(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 부의장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 현재 한일 간 공동발표문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2년째 수정되지 않고 있고, 외교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합의내용도, 법적 성격도 불분명한 합의를 기초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일본이나, 일본의 요구를 되풀이하는 한국 외교부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가 간 합의의 구속력이 존재한다면 양국 간에 동일한 것”이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간의 정확한 합의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합의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들을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받은 대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