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법원은 사법개혁 목소리 외면 말라…법원행정처부터”

기사입력:2017-03-30 11:13: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 진상규명과 법원행정처 개혁에서부터 사법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총 법관 501명이 참여한 해당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88%의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급심 판단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을 위해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법절차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표상되는 사법행정권력이 사법부 내에의 인사권을 무기로 독점적이며 제왕적인 역할로 기능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적 원칙을 소중히 여겨야 할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의 표출이나 이를 위한 활동을 관료적으로 통제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억압하는 행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주목할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이 현직 법관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민변은 “우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사전적으로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보도된 바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A판사에게 해당 학술대회 행사에 대한 지원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점,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A판사에 대해서 이례적인 인사조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의 정황의 1차적인 지시권자로 추정되던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긴급하게 사의를 표명한 점,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민변은 “따라서 비록 학술행사는 순조롭게 개최되었지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둘러싼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 그간 법원행정처의 전횡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코 작금의 사건을 일부 판사에 대한 인사문제로 축소하거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임용 신청 철회로 봉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사태를 진단했다.

민변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권력화 경향은 법원 내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법원행정차장이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으로 임용됐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후 인사이동에서 법원 내 주요 요직으로 불리는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었다”며 “법관의 원활한 재판활동을 위해서 행정지원업무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어째서 법원 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자 출세경로로 변모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헌법이 보장하자고 했던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지, 사법부 독립의 외피 하에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 보장이 아니었다”며 “따라서 사법개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사법행정에 관한 전면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1명 중 483명의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행정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 등의 인사권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대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미진해 보인다. 지난 2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치적 악용을 배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주장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을 충분히 읽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대법원은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드러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해 현재의 대법원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공모자였다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 경청과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금은 사법부가 시민 속에서 다시 신뢰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 또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법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부터 헌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부디 대법원이 현재 사법부에게 놓인 역사적 과제와 책무가 무엇인지 잘 숙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 모임 역시 법조 3륜의 한축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변호사모임으로서 그 역사적 소임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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