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상황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각오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법안을 검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제게 귀한 상 주신 것을 보다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실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