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미지 확대보기박 부의장은 "대법원은 당시 '12·12, 5·18 사건' 확정판결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명령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피고인의 내란목적 살인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 씨는 이같은 대법원 판결과 현행법률조차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박 부의장은 "이같은 망언이 가능한 이유는 ‘발포책임자’ 등 역사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두환은 법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이 없었다. 새로운 역사는 반성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발포명령자’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ㆍ18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ㆍ18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총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이 있었다. 또한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